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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
2014-12-19 14:46
조회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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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내   용  1.부동산 가압류후 본안소송 제기 기한은?

2.제가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그 예정금이 4000만원인데 5000을 가압류 할수 있는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워,,4000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3.등기부상 을구에는 기재된 것이 없는데 실제로 전세 임차권자가 살고 있고, 확정일자받았는지 안받았는지의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그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금과의 차이는 한 2000만원인데 이상황에서 5000만원을 가압류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요?

4.꼭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아니라 일단 가압류를 하여 합의를 유도할려고 하는 것인데 상대는 어린이보육시설이라 이미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만약 사안이 이러하다면 가압류의 효용성이 있을런지요?
전체 1

  • 2014-12-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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