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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작성자
이**
작성일
2014-12-19 14:46
조회
1655
이메일 | |
연락처 | |
내 용 | 1.부동산 가압류후 본안소송 제기 기한은? 2.제가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그 예정금이 4000만원인데 5000을 가압류 할수 있는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워,,4000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3.등기부상 을구에는 기재된 것이 없는데 실제로 전세 임차권자가 살고 있고, 확정일자받았는지 안받았는지의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그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금과의 차이는 한 2000만원인데 이상황에서 5000만원을 가압류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요? 4.꼭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아니라 일단 가압류를 하여 합의를 유도할려고 하는 것인데 상대는 어린이보육시설이라 이미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만약 사안이 이러하다면 가압류의 효용성이 있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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