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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
작성일
2014-12-16 01:42
조회
1793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제가 전여자친구한데 차용증없이 500만원정도를 빌려주었는데 해어지면서 돈을 받을려고 

전화도하고 문자도 하고했습니다. 그여자도 돈빌린거 아랏다고 하고 준다고 다했는데

이제와서 못준다고 막말하고 신고할테면 하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돈준다고 한문자는 아직도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있는데요 이걸증거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기죄가 안되더라도 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도중 전화를 받을수 없습니다. 메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14-12-19 14:38

    먼저 소송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판결이나 공증사무실에서 작성된 공증이 있어야지만 추심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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