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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났는데 주소가불분명해서압류못하는상황

작성자
박**
작성일
2014-12-10 18:08
조회
1915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저희신랑이 일하던곳의 사장이 월급을 고의적으로 안준다는것도 모른체 입사를 하게되었는데...월급날이 다가오자 일주일있다가준다더니 또 계속기다리라고만 해서 직장은 한달 보름정도 다니고 그만두었습니다...참다못해서 제가 찾아가서 월급달라고 하니깐 100만원은 제통장으로 그전날 붙쳤다면서 직원앞에서 큰소리치더군요..
그리고 계좌확인해보니 물론 송금은 안한상태구요
도저히 안될것같아서 노동부에 신청했습니다
판결문도 받았구여...고의적으로 회사도 정리했고 주소도 전입신고도 안했기때문에 경매도 할수없구요...저희 전화는 받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밀린월급은230만원이구여 2008년10월에 받지못했습니다
판결문엔 연20%로의이자도 붙는다고 하던데
다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14-12-16 01:36

    일단 법인회사일 경우는 회사정리 절차가 들어갔으면 받아내기가 힘듭니다.

    혹시 회사가 법인이었는지 개인사업자였는지 궁금합니다.

    수수료 및 절차는 메일로 고지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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