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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을수 있을까요?

작성자
유**
작성일
2014-12-10 17:59
조회
1561
이메일  
연락처  
내   용  돈을 아는 지인에게 빌려줬습니다.

아는 사이라 특별히 받은 문서는 없었고요

인터넷 입금을 해서 내역은 있고요

나중에 차용증 비슷하게 2장 받은것이 있습니다.

그 지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자필로 적은 차용증 입니다..

이 사람이 사기 죄로 고소가 되어진 상태이고 

그 이후 이사람의 행방이 묘연해 져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차용증만있고 거래 내역만 있어도..

돈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이사람이 사기로 들어 갔어도 형을 살고 나와도 

채권을 회수 할수 있는지 문의 드려봅니다
전체 1

  • 2014-12-16 01:33

    형을 살고 나와도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인적인 금전대여 관계는 법원에서 발행하는
    지급명령, 조정조서, 판결문, 결정문, 또는 공정증서 등
    집행력있는 서류가 갖추어 져야지만 추심위임이 가능하십니다.

    현재는 채무자에 대한 토지, 건물, 소유차량, 신용거래정보등 재산조사만 의뢰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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