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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을수 있을까요?
작성자
유**
작성일
2014-12-10 17:59
조회
1561
이메일 | |
연락처 | |
내 용 | 돈을 아는 지인에게 빌려줬습니다. 아는 사이라 특별히 받은 문서는 없었고요 인터넷 입금을 해서 내역은 있고요 나중에 차용증 비슷하게 2장 받은것이 있습니다. 그 지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자필로 적은 차용증 입니다.. 이 사람이 사기 죄로 고소가 되어진 상태이고 그 이후 이사람의 행방이 묘연해 져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차용증만있고 거래 내역만 있어도.. 돈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이사람이 사기로 들어 갔어도 형을 살고 나와도 채권을 회수 할수 있는지 문의 드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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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신용정보조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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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 2023.05.17 | 0 | 391 |
형을 살고 나와도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인적인 금전대여 관계는 법원에서 발행하는
지급명령, 조정조서, 판결문, 결정문, 또는 공정증서 등
집행력있는 서류가 갖추어 져야지만 추심위임이 가능하십니다.
현재는 채무자에 대한 토지, 건물, 소유차량, 신용거래정보등 재산조사만 의뢰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