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 상담 문의 게시판에 내용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연락을 원하신다면 02-3449-19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급 명령 발급 이후..

작성자
이**
작성일
2014-12-10 17:56
조회
1780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지급명령을 받은지 2년6개월가량된겄같습니다
개인재산을 찿아서 소송을걸라고하는데 어뗗게 찿아야할지 ...
재산이 만약있다면 받을수있는지요
비용은 얼마나드나요 2년6개월전에 400만원이었음 
참고로 지급명령서 분실했습니다.
아님 줄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전체 1

  • 2014-12-16 01:31

    재산이 있다면 실익 검토 후 여부에 따라서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분실 하신 지급명령은 다시 제도부여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수수료 및 진행 절차는 메일로 고지해 드렸습니다.


전체 398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97
비밀글 채권추심 업무 의뢰
기계*************** | 2024.03.18 | 추천 0 | 조회 1
기계*************** 2024.03.18 0 1
396
채무자 신용정보조회 비용
김** | 2024.03.04 | 추천 0 | 조회 60
김** 2024.03.04 0 60
395
신설기업 평가신청 후 제출서류 문의 (1)
김** | 2024.01.09 | 추천 0 | 조회 104
김** 2024.01.09 0 104
394
비밀글 해외 바이어 미수금 추심가능 문의
(주****** | 2023.11.01 | 추천 0 | 조회 1
(주****** 2023.11.01 0 1
393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 증빙서류 상세 문의 드립니다. (1)
(주******* | 2023.10.19 | 추천 0 | 조회 206
(주******* 2023.10.19 0 206
392
비밀글 해외 채권추심 절차 문의 (1)
박** | 2023.10.16 | 추천 0 | 조회 1
박** 2023.10.16 0 1
391
비밀글 귀사에 추심의뢰건을 수수료만 받고 몇 년째 방치하고 원본 서류도 안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 | 2023.10.11 | 추천 0 | 조회 7
권** 2023.10.11 0 7
390
비밀글 해외로 이전한 한국업체의 채권회수 (1)
(주***** | 2023.09.12 | 추천 0 | 조회 2
(주***** 2023.09.12 0 2
389
조달청 입찰을 위해서 기업신용평가를 받아오라는데 (1)
이** | 2023.07.14 | 추천 0 | 조회 377
이** 2023.07.14 0 377
388
해외채권 추심 문의 (1)
홍** | 2023.05.17 | 추천 0 | 조회 340
홍** 2023.05.17 0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