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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작성자
송**
작성일
2014-12-10 17:55
조회
1979
이메일  
연락처  
내   용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신용회사에서는 주로 기업에 관련한 업무를 보신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 사채도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
현재(10년 넘은 상태로) 최근 법원 판결문을 받아놓은 상태(1회연장)

금액은 6500만원.
사는곳은 대구 서구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전세인지 삯월세 혹은 차명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임.

개인의 채권추심이 가능하시면 의뢰코자 합니다.

가능 여부를 메일로만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1

  • 2014-12-16 01:28

    소송 판결이나 공증 즉 집행권원이 있어야지만 채권추심 의뢰가 가능합니다.
    집행권원 여부 부터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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