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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인데 가능한가요??
작성자
최**
작성일
2014-12-02 00:24
조회
1686
이메일 | |
연락처 | |
내 용 | 다름이 아니라 2000만원에 채무중에 730만원은 월급이고 나머지는 제 카드를 쓴금액입니다. 2005년에 민사소송해서 갚으라는 판결문 나왔구여 2005년에 그 미용실원장이 결혼을 했구여.현재는 아무일도 안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강제집행해서 딱지를 붙치고 경매했는데 신랑이 사서 배우자우선해서 금액의 50%만 받았구여.그뒤에 재산명시했는데 아무재산이 없다고 신고했습니다....그뒤로 그냥 손 놓고있는데 전에 다른곳에 상담할때 작년10월중에 법이 바뀐다고 햇는데 의뢰가 가능한지요?? 어떻게 안되나여??? 원금2천만원에 이자만 연20%라서 현재 이자만도 원금입니다. 의뢰가 된다면 전 착수금이나 선수금없이 50%하겟습니다. 이자까지 하면 현재 4천만원 정도 이니 전 원금만 회수하면 됩니다. 미용실원장이 다 알고 명의고 뭐고 다 신랑으로 있어서 정말 꽤심하고 분합니다. 착수금이나선수금없이 50%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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