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멸시효 주장

작성자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작성일
2015-01-30 17:55
조회
1675

[판시사항]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약정한 변제기 이후로 채권자와의 연락을 끊은 채 주소지를 변경하고도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주소지에서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도록 하거나 수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비로소 알게 된 때까지 채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행방을 감춤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행사 내지 그 시효진행의 중단을 위한 조치를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63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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