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 의의

자산유동화증권 – 특수목적기구(SPC)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자신보유자로부터 자산을 분리시켜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당해 자산으로부터 발행하는 현금흐름으로 발행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구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구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구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효과

자산보유자(발행자) 측면 전통적인 자금조달방식을 탈피한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의 마련
부채의 발생이 아닌 자산의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로 재무구조의 개선 및 자산 수익률의 증대효과
자산보유자의 신용위험과의 절연(Bankrupcy Remoteness)을 통해 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으로 증권의 발행이 가능
투자자 측면 자산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해지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 달성이 가능해짐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분류

자산유동화증권 이란 유동화대상이 되는 자산에 따라 MBS, 소매금융, 기업금융, 기타채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구분 유동화 대상자산
MBS RMBS – 주택저당채권
CMBS – 상업용부동산
소매금융 Auto Loan & Lease
Lease Equipment(small ticket)
Credit Card Receivables & Loan 등
기업금융 CBO(회사채)
CLO(기업대출채권)
Lease Equipment(small ticket)
매출채권, 장래매출채권 등
기타채권 부실채권(NPL),분양대금채권 등

자산유동화증권의 범위는 여기서 한정되지 않고 나날이 새로운 구조 및 새로운 자산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발행자도 금융기관에서 일반기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평가 ( ABS평가 )

자산유동화증권평가 – 자산보유자와 완전분리된 자신의 현금흐름으로 구조가 짜여지므로 일반적인 채권의 발행보다 다소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법률적, 경제적 검토가 필요하고 신용보강을 위한 기법들이 사용됩니다.

이에 SCR평가정보는 발행기관의 비용절감과 투자자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신용평가시스템과 기준을 구축하여 국내에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업무와 장기적인 모니터링(Monitoring)으로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 ABS ) 장기신용등급 정의

신용등급 정의
AAA (sf)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상임.
AA (sf)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 (sf) 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 (sf)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우수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 (sf)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원리금 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 (sf)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sf)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임.
CCC (sf)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서 매우 투기적임.
CC (sf)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상위 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 (sf) 합리적인 예측범위 내에서 채무불이행이 불가피함.
D (sf)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임.

주1: 상기 등급 중 AA 등급에서 B 등급까지는 당해 등급에서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가 부가될 수 있음.
주2: 미공시 등급은 신용등급 기호앞에 UD를, 자산유동화 관련 신용평가는 신용등급 기호 뒤에 (sf)를 부기함.

 

등급의 감시(Rating Watch)

등급감시는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 등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부여되며, 이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와 공정한 등급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검토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급감시대상 등록제도(Watch List)

등급감시대상 등록기호 정의
등급상향검토(↑) 등급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사유 발생시
등급하향검토(↓) 등급의 하향조정이 필요한 사유 발생시
불확실검토(↨) 등급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유 발생시

 

자산유동화증권평가 시 ( ABS평가 ) 제출서류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및 자산양도등록신청서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한 제반 계약서(자산양도계약서, 자산관리위임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신용공여약정서 등)
– 유동화대상자산명세서(자산명세, 거래조건, 상환내역, 연체내역, 현금흐름 등 포함)
– 기타 평가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

 

자산유동화증권평가 ( ABS평가 ) 수수료

자산유동화증권 수수료에는 본평가수수료와 사후관리수수료가 있습니다.

 

본평가 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만원 미만 절사)

신용평가 수수료 비례수수료
비례 수수료 유동화증권 발행금액 * 비례 수수료
비례 수수료율 최초 발행시 유동화실적(전년도 기준)이 있는경우
0.024% 2조원 이하 0.018%
2조원 초과 ~ 3조원 이하 0.015%
3조원 초과 0.010%
신용평가 수수료 최저 3,000만원 최고 15,000만원

※ 예비평가수수료는 본평가 수수료의 50% 입니다.
※ 예비평가 후 3개월 이내에 본평가 신청 시에는 본평가 수수료의 차액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사후관리 수수료 (정기평가시 적용)

(부가가치세 별도, 만원 미만 절사)

자산유동화 발행잔액 정기평가 수수료
1,500억원 이하 500만원
1,5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750만원
3,000억원 초과 1,000만원

※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은 정기평가 공시일 기준 잔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