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를 접목시켜 부실채권 시장에 고품격 Solution을 제공합니다.

채권추심 이란?

신용정보 제공 · 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약정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채무자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미수금 변제 수령을 통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대상채권

  1.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체권 ( 상거래 미수금 )
  2. 지급명령 외에도 법정판결에 따른 권원이 확보된 민사채권 ( 공정증서 / 이행권고결정 등 )

관      련

제2조 제1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미수채권 추심 주요업무

미수채권 추심 특징및 취급업무

  • 채무자 기초조사 [재산보유상태 조사]
  • 채권변제 독촉 및 업무대행
  • 부실채권 매입에 따른 자산관리업무(AMC) 대행
  • 연체관리
  • 조회 시스템을 통한 채무자 정보 분석
  • 거래기록정보를 통한 채무자 체계적 관리
  • 축적된 채권 추심 KWOW-HOW
  • 중간관리 상황의 수시 확인가능 (On-line)
  •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재산조사
  • 전국 지점을 연계한 채무자 근접 추심활동

 

채권추심 업무 흐름도

채권추심 업무 흐름도

 

SCI 채권추심 강점

  • 업계 최고의 채권추심 KNOW-HOW 보유
  • 채권추심 기법 향상을 위한 교육 시스템
  • 채권추심 업무를 위한 종합지원 시스템 운영
  • 최정예 전문 채권추심 인원 선발 시스템
  • 종합 신용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한 탄탄한 정보력 * 신용조회, 신용조사, 신용평가, 채권추심
  • 전국 / 글로벌 채권추심 네트워크 운영

 

SCI 채권추심 강점

 

채권추심 의뢰절차

채권추심 의뢰절차

 

채권추심 구비서류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미수채권 관련 원인 서류 : 

판결문,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강제(임의)조정결정, 공정증서, 인낙조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미수채권 관련 원인 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변제각서 등

도장,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법인등기부 등본

미수채권 관련 원인 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변제각서, 판결문 등

법인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채권추심 위임이 가능한 대상채권 : 물품대금 미수금 / 매매대금 미수금 /  공사대금 미수금 /  용역대금 미수금 /  운송대금 미수금 / 상거래 대여 미수금 / 민사 대여 미수금 / 임가공비 미수금 /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 해외 채권 / 의료비 / 의료 시설비 / 금융권 부실채권 / 은행카드대금 / 백화점 카드 대금 / 통신요금 등 기타 미수채권

상법상의 상해위로 인한 미수채권 에 한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항 근거)

* 상법상의 상행위라 함은 상법 제46조, 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 기본적 상행위(상행위로 규정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행위)와 나. 보조적 상행위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 기본적 상행위 (상법 제46조)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 총판, 인쇄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
  • 의 집래(集來)를 위한 시설 /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 중개에 관한 행위 /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 운송의 인수 / 임치(任置)의 인수 / 신탁의 인수
  •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보험 / 강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 기계, 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物瀜)에 관한 행위
  • 상호, 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 영업상 채권의 매입, 회수 등에 관한 행위

나. 보조적 상행위 (상법 제47조)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