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평가등급 제출 여부는 입찰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적격심사 또는 계약 이행 능력 심사 시

제출하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단계별로 부호화 시켜서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신용평가등급의 점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평상 시 기말결산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기업의 이윤과 신용평가등급을 염두해서

결산 시 적절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기업신용평가등급 발급 받는 이유

기업신용평가등급 받아야 하는 이유

2005년 7월 1일부터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의 개정(2200, 04-147-19, 2005.06.17시행)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변경으로 물품, 용역, 시설공사 입찰 참여자의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방법이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지자체나 아파트 및 금융기관 등 많은 기관 및 시설에서  신용평가등급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며, 공기업, 대기업에서도 입찰이나 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신용평가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하기 위해 이 업체가 충분히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계약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필터링 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국가조달이나 대기업에 협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대상과 용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어떤 용도로 쓰일까요?

기업신용평가 서비스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