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금전 채권 담보를 확보해야 할 이유

채권은 원칙적으로 평등하므로 한정된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금전 채권 확보를 위해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기를 원한다면 담보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금전 채권 담보 설정

 

채권은 상대적이고 모든 채권은 평등하다

채권은 공시되지 않는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와 채무자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어떤 특정한 채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주지 않고, 단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에 의해 회수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의 존재가 외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동종의 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
예로, A라는 사람은 B,C,D,E 외 행위를 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그 채무자가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손해배상채무, 즉 금전채무가 되므로 다른 금전채무와 경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채권은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하지 못하며, 모든 채권은 성립의 선후, 목적하는 채무의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한 효력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를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 한다. 예로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들은 자기의 채권액에 비례하는 비율로 채무자의 전 재산에 가액을 분할하여 변제 받을 수 밖에 없다.

 

채권 담보의 한정

 

채무자가 책임질 수 있는 재산은 한정되어 있다.

 “A가 B에게 대여금 채무 3천 만원, C에게 손해배상채무 2천 만원, D에게 물품대금채무 4천 만원을 지체하고 있고, A에게는 시가 5천 만원의 부동산, 시가 5백 만원의 유체동산, F에게 천 만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면, B,C,D가 강제집행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A의 재산 총액 6천 5백 만원을 B,C,D가 채권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받게 된다.

B는 2,167만원 = (6,500X3)/9
C는 1,444만원 = (6,500X2)/9
D는 2,889만원 = (6,500X4)/9

 

다만, B가 A의 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천 만원을 전부명령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B는 2,833만원 = 1,000+(5,500X3/9)
C는 1,222만원 = (5,500X2)/9
D는 2,444만원 = (5,500X4)/9

 

채권 선순위 채권자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강제집행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한다

채권자 평등원칙에서 강제집행법상 예외로 먼저 집행에 참여한 채권자를 우선시키는 것이다.
강제집행으로 채무자의 재산은 타인의 재산이 되므로 강제집행 절차가 완료되면, 다시는 채무자의 재산을 되돌릴 수 없도록 재산의 권리 관계를 확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만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하게 되며, 절차 종료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불허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먼저 강제집행에 참가한 채권자가 그렇지 않은 채권자에 우선하는 결과가 된다.

더구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갖는 채권의 강제집행 방법 중 전부 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로 강제 이전시키기 때문에 채권자의 채권 금액 한도에서 채권자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액이 적은 채권자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배당 받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금전 채권 담보 확보 필요성

 

금전 채권 확실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담보’가 필요하다

이런 채권자 평등의 원칙과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일반성 때문에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확실히 이행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채무자의 신용은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수단을 갖거나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강제력이 필요하다.

#A에게 시가 5천 만원의 토지(ㄱ), 시가 7천 만원의 건물(ㄴ), 시가 천 만원의 가정용품이 있다고 가정하고, 채권자 B,C,D가 각각 5천 만원, 7천 만원, 8천 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B는 토지(ㄱ), D에 저당권(피담보채권 4천 만원)을 설정 받았다면, 각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 토지(ㄱ)에 대한 저당권 금액 4천 만원은 B에게 배당되고, 나머지 재산액 합계 8천 만원을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로 배당하게 된다.

B는 45,625,000원 = 4,000+(9,000/16)
C는 39,375,000원 = (9,000X7)/16
D는 45,000,000원 = (9,000X8)/16

 

‘담보’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담보’는의 방법으로는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는 책임재산의 양을 늘리는 방법과 자신의 채권만을 담보하는 특정한 재산에 대한 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를 ‘인적담보’라 하고, 후자를 ‘물적담보’라 한다.
인적담보는 보증인의 채무보증의 정도를 가지고 ‘통상의 보증인’과 ‘연대보증은’으로 나뉘고, 물적담보는 물권법에 규정된 담보와 그렇지 않은 담보로 구분된다.
전자를 ‘전형담보’, 후자를 ‘비전형담보’라 한다.

 

참고

채권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차이 (보전처분)

채무불이행 이후 담보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