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 다른 채권과의 다른 점

금전채권 – 채권의 목적이 된 행위가 금전을 지급하는 채권이다.

금전이 제때에 지급이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지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채무자가 과실 없음을 증명해도 금전의 지급을 지체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금전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일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채권과 차이가 있다.

금전채권 목적

 

금전채권의 목적이 된 행위는 금전의 지급이다.

금전채권 목적이 된 행위가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채권이다.

금전채권도 다시 이를 엄밀하게 따지면 일정한 금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일정한 금액의 금전을 일정한 종류의 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일련번호 등으로 특정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외국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금전은 가치에 의미가 있다.

금전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 ‘돈’이라는 물건을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돈’이 표상하는 ‘가치’의 이전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가치가 이전된다면 현금의 지급이 아니어도 금전채무의 이행 방법으로 인정 될 수 있다.

채무자는 은행의 자기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채무액을 이체시키는 방법, 우편환을 구입해서 채무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자기앞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전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약정된 일정 금액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채무는 이행이 된 것이다.

 

금전채권 종류

 

‘금전채권’을 발생시키는 쌍무계약의 종류

계약종류

금전채권

대가적 채무

매매 매매대금청구권 목적물 이전 채무
임대차 임대료지급청구권 임대 물건을 사용하게 할 의무
근로계약 임금채권 근로의무
도급계약 보수청구권 일을 완성할 의무
유상임치 보수청구권 물건을 임치할 의무
운송계약 운임채권 물건을 운송할 의무

 

금전채권 지급 불가능

 

금전의 지급이 불가능할 수는 없다.

‘금전채권’은 일정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수중에 지급할 수 있는 금전이 없어 제때에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은 발생 할 수 있지만, 화폐제도가 존재하는 한 지급할 금전을 전혀 구할 수 없어 지급이 불가능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물건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경우에 그 물건이 멸실되면 채무의 이행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때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채무가 없어지게 된다. 당연히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도 소멸한다.

하지만 ‘금전채권’에 있어서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금전채무가 불이행되면 모두 이행지체 상태가 된다. 원래의 금전채무는 절대로 소멸하지 않으며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채무가 이행하지 못했을 때 자신에게 그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질 만한 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민법은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전채권 이율에 따른 손해발생

 

일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의 발생은 당연하다.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권자는 금전을 제때에 지급 받았으면 다른 곳에 그 금전을 빌려주거나 은행에 입금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그 이자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연체이자’ 또는 ‘지연이자’라고 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액에 대해서는 법에서 일정한 이율을 정하고 있는데, 민법은 연5%로, 상법은 연6%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금전채무의 이행지체가 있을 경우 법정이율과 다른 이율에 따라 손해액을 정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한 이율에 의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약정한 이율이 너무 고율인 경우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어 초과 부분이 무효로 될 수 있다. 약정한 이율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느냐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다.

 

금전채권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복리로 계산할 수 없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것도 허용되지만, 연체이자는 손해배상이므로 여기에 다시 이자를 붙일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연체이자의 이율에 대해서 약정하면서 별도로 복리의 약정을 한 경우라면,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참고

금전채권에서 담보 확보의 필요성

채권채무 발생원인

채권질권 설정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