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 의미

채권이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금전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채무이에 대응하여 금전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여기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일방을 ‘채권자‘,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자‘채무자’라고 한다.

 

채권 채무 의미

 

채권의 강제력

채권은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는 단순히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요구에 불응하면 국가 권력을 통해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의 분류

채권이라는 개념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세가지로 나눈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의 분류에서 나온것이다.

물권물건을 직접적이고 베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 채권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무체재산권재산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창조물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각각 의미한다.

물권의 대표적인 예는 ‘소유권, 점유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을 무체재산권의 대표적인 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을 들 수 있다.

 

물권과 채권의 구분

이 중에서 특히 물권과 채권의 구별은 채권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물권과 채권을 구분한다면, 첫째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둘째물권은 하나의 물건위에 동일한 물권이 2개 이상 동시에 있을 수 없는 반면 채권은 동일한 채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권은 당연히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채권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는 점 등에서 구별이 된다.

예로들면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집주인은 정당한 권리 없이 자기집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소유권에 근거하여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고, 여러 명이 동시에 서로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누가 진정한 집주인인가를 반드시 가려야 하고 또 가려질 수 있으며, 집주인은 집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한 없이 넘길 수 있다.

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돈을 빌려준 채무자에 대해서만 돈을 요구하는 여러 명의 채권자가 존재할 수도 있으며,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것을 채무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채권 채무 목적에 따른 분류

 

목적에 따른 채권의 분류

채권은 채무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 즉 채권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2. 물건을 넘겨주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건을 넘겨주는 것 이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3. 특정된 물건을 넘겨주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특정되지 않는 물건을 넘겨주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4. 성질상 여럿으로 나눌 수 있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성질상 여럿으로 나눌 수 없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5. 1회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여러 번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

 

참고

채권 채무 발생원인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 기간

채권추심회사의 민사채권의 수임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