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회사의 상사채권 수임 범위

상사채권 수임범위

 

상사채권 (상거래채권)이란?

– 상사채권 이란 통상적인 상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으로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9항, 10항에 의거상법상의상행위로 인한 금전 채권에 한함.

 

1. 소멸시효 1년 상사채권

운송대금 – 운송에 대한 대가

창고임대료 – 창고 등의 물건 보관료

동산임대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공중시설 사용료– 여관, 음식점 대석, 음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교육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기타 임금 대금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에 대금채권

 

2. 소멸시효 3년 상사채권

① 물품대금–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의 상품의 대가 (할부 판매 대금 포함)

② 공사대금– 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③ 용역대금–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증 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④ 통신대금– 통신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

⑤ 의료대금– 의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료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⑥ 공공요금– 생산자가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 전기, 전파, 가스, 수도의 공급 등

⑦ 제조대금–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⑨ 광고대금– 광고에 대한 대가

⑩ 권리임대료– 상호, 상표, 특허권 등의 권리 임대

⑪ 부동산 임대료– 건물 (상가) 등의 사용료

⑫ 부동산 임차 보증금– 사업목적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 채권

 

3. 소멸시효 5년 상사채권

① 금융채권– 수신, 여신, 환 기타 금융거래 채권

② 카드채권– 카드 사용료

③ 보험채권– 보험사가 당사자인 채권 (구상권 등)

④ 대여금–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금전대여 즉, 상사 대여금

상사채권 수임 시 유의사항

 

수임시 유의 사항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개인에게 현금을 대여한 현금 보관증, 차용증을 근거로는 채권추심 수임 불가. 하지만 물품 대금의 선수금, 계약금, 약정금 등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차용증상 상거래 내역이 적시된 사안은 수임 가능

– 개인사업자가 직원의 숙소 및 창고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차한 건물의 임차보증금 미 반환으로 인한 임대인에 대해 채권 추심 가능

채권자가 비사업자로 지인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 민사 채권을 양도 한 후 상사 대여금을 가장하여 채권추심 수임 시 불가

 

상사채권 수임 시 사업자별 유형

 

<법인사업자>

– 법인의 대표가 타 법인의 대표에게 현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민사건이므로 집행권원이 있어야지만 수임 가능

– 법인의 대표가 개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추심 위임 불가 (민사건임>

– 법인이 제3의 법인에게 현금을 대여 한 경우 차용증 및 계약서상 사업자금, 운영자금 등이 주기가 되어 있는 사안인 경우 상사 대여금으로 판단하여 수임 가능

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현금을 대여한 후 미상환자에 대하여 채권추심 위임 시 수임 가능 (회 운영을 위한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사료되어 보조적 상행위로 판단되므로 수임 가능)

법인의 임직원이 배임, 횡령한 경우 사업 수행사 발생한 채권으로 판단 시 수임 가능 하나 반드시 자인서, 상환 이행 각서, 징계위원회 의결사항, 형사고소장 등 입증 서류 첨부 가능 건에 한.

 

참고

채권추심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