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 차이점


가압류 가처분

1.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이란?

가압류 가처분은 소송절차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긴다면 채권자는 많은 기간과 비용만 낭비할 뿐더러 권리에 대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송전이나 진행 중에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제도를 보전처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보전처분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가압류 가처분 을 말한다.

보전처분

2. 보전처분의 종류

1) 가압류

예를들어 갑이 을을 대상으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을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그 동안의 공들였던 수고는 모두 의미가 없어지고 많다.
즉 을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을을 상대로 변제 받기가 그 만큼 어려워 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적으로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처분

가처분은 채권차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의 물건에 대해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강제집행 시 까지 방치하면 채무자가 그 물건의 현 상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이 있다.
가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고, 가처분은 ‘계쟁물(다툼이 있는 물건)에 대한 가처분’‘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금전채권

– 금전채권

금전채권이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갑이 을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고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대여금의 청구, 또는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판매하면서 그 판매대금의 청구 등을 의미한다.

–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특정물의 급여 기타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해서 금전적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런 경우 본래의 채권에 대해서는 계쟁물(다툼이 있는 물건)에 대한 가처분을 해야 할 것이나 손해배상으로 변경 된 때에는 가압류가 가능하다.

– 계쟁물(다툼이 있는 물건)에 대한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인도나 특정물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서 현상변경으로 장래에 대해서 권리실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와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게를 의미한다.
예를들어 동산의 인도, 부동산의 인도와 명도, 공작물의 철거, 물건에 대한 권리의 이전·설정·등기·등록을 행하는 것, 물건의 소유 등 여러 유형이 있다.

–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대해서 손해를 피하거나 급격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해서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로 A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이에 부당함을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A는 해고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가 없어 생활이 어렵다. 이 때 A는 해고무효소송을 하기 전이나 할 때, 생활유지가 어려워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심리와 재판을 하여 이유가 있으면 사용자에 대해서 일단 해고가 무효인 것을 전제로 우선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것이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

참고자료

가압류 신청 관련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

가압류와 관련된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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