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 개인회생 / 워크아웃 비교
구분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파산면책 |
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민간) 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 |
법원 | 법원 |
대상채권자 | 협약 가입된 2개이상 금융기관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제한없은(사채포함) |
채무범위 | 5억원 이하 | 담보채무:10억원 이하 무담보(신용)채무: 5억원 이하 |
최저, 최고액 제한 없음 |
대상채무자 |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로 신용불량 등록자 | 최저 생계비 이상 변제 가능한 채무자는 모두 가능 | 신용불량 등록여부 관계없이 채무가 많으면 신청 가능 |
채무조정수준 | 변제 기간 8년 이상 | 변제기간 3~5년 이내 | 파산선고 / 면책 확정되면 확정 후 모든 빚이 면책 |
법적효력 | 사적 조정 | 3~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 | 모든 빚 탕감(면책) |
연체정보 해제여부 |
신용회복 지원 확정 시 해제 | 변제 계획 인가 시 삭제 | 면책 결정 확정 시 삭제 |
장점 | –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므로 홍보 및 절차안내가 쉬움 –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소비자 신용상담 및 소비자 교육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음 – 확정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동일 |
– 신청대상 요건이 완화되고 매달 불입금 없음(파산) – 청산재산<채무금액(변제금액)= 변제 후 면책(회생) – 법적인 면책으로 면책 후 신용회복, 정상인으로 복귀 –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 (압류, 가압류, 경매, 유체동산압류)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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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 신용불량자만 신청가능 – 변제기간이 장기로 실효의 위험성이 많고 실효되면 재신청이 어려움 – 개인사채는 제외 |
– 변호사, 법무사 선임비용이 발생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