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

2. 할인내용 : 기준수수료의 50% 할인
* 급행수수료는 제외
* 동일 신청 건에 대하여 수수료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3. 기준
– 2015년 12월 31일 결산 기준으로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 신청 및 입금하여 받은 업체가 등급의 유효기간(2017.06.30)내 2016년 12월 31일 결산 기준으로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를 재신청하는 경우

4. 시행일
– 2016년 12월 12일 신청분부터

* 동일 신청 건에 대하여 수수료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