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등급 발급 시 필터링 중 각종 연체정보나 신용상에 부정적으로 작용 될 수 있는 요소는 당사 필터링에 의거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등급 적용되며 입찰 불가능 등급으로 결정 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등급 필터링 항목
은행연합회 수신정보 – 채무불이행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금융거래확인서 – 최근 90일 이내 10일 이상 원금, 이자 연체 정보
권리침해 – 사업장 압류 등
외부감사의견 – 거절, 부적정, 한정, 감사회피 등
기타 – 워크아웃, 기업회생, 파산 등
* 대표자 채무불이행, 공공정보 발생시 개인기업은 필터링 적용 (법인기업은 자산/외형대비 소액 시 필터링 적용하지 아니함)
기업평가등급 발급 시 참고사항
▶ 기업현황표 성실 작성
신용평가등급 발급 시 기업현황표 작성에 있어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평가의 초석이 되는 자료로 자세하고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평가 시 도움이 됩니다.
▶ 추가자료 어필
필수자료 제외한 회사소개, 대표자의 전문성, 추가 자금투입 능력, 계약 잔액(수주잔고현황), 사업소개서, 기술력증빙서류(특허, 실용신안 등), 사업양수도계약서, 기술신용평가서, 자산감정평가서 등
▶ 신빙성 있는 자료 제출 / 적극적인 업무협조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자료 등 평가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등
▶ 안정적인 거래처(매출처)
* 기업이 현재의 기업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완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아갈 때, 기업신용평가등급도 상향 될 수 있음
참고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