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채권추심의 수임 가능 여부

민사채권추심 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가 수임 가능한 민사채권이란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채권추심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한 행위를 채권추심 이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 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의미합니다.

 

민사집행

 

2. 민사집행법 제24조, 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민사채권추심 이란?

 

가.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야 한다.

나. 제26조(외국판결의 강제집행)

①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

②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다.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ㄱ.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ㄴ.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ㄷ. 확정된 지급명령

ㄹ.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상기 명시된 사항에 따라서 개인 ‘민사채권추심’이 가능함

 

3. 민사채권 수임 범위 및 시효

 

1) 판결문

① 대여금 – 개인 간의 금전 대여에 관한 채권

② 매매대금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매매에 관한 채권

③ 임금채권 – 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채권

④ 민사 위자료 – 이혼 및 손해배상에 따른 청구에 관한 채권

⑤ 기타 재판에 의해서 결정, 명령 등의 확정으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이행 권고, 화해 권고, 지급명령 등)

 

2) 공정증서

① 약속어음 공정증서 즉, 완성된 어음, 수표로서 강제집행을 승인하는 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

– 소멸시효 3년에 따름 (일람출급 예외)

② 금전 소비 대차 등 매매, 위임, 채무변제 계약, 임대차 계약, 담보 설정 계약, 채권양도, 채무인수계약, 증여계약 등의 공정증서

– 소멸시효 10년

 

※ 민사채권이란?

사법기관이 개인의 요구에 의하여 권리관계를 인정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으로 2009년 3월 신용 정보의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09년 10월부터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확정된 채권에 함함.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법원의 확정 판결 및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경우의 채권만 수임이 가능함.

 

채권추심 안내

채권추심회사의 민사채권의 수임 범위